집에서 5분만에 간편하게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는 방법

2024. 11. 8. 11:52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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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뷰하는 영주부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간단하게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하는 방법을 들고 왔어요.

온라인 사업자 등록증 신청 방법 썸네일

 

온라인 사업사 등록증 신청하기
 
위의 링크로 접속을 해서

개인사업자등록신청 검색 - 체크표시 클릭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이 되는데 전 개인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했어요.
 

로그인 후 해당사항에 맞게 체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사업자등록 신청 화면이 나타나요.
 
영주부는 네이버 스토어팜을 개설하여 온라인 사업을 해 볼 목적이라 업종검색에서 온라인을 검색하여 주/부 업종을 선택했어요.
지난번에는 간이 과세자에 대해 잘 몰라서 그냥 일반 과세자 유형으로 사업자를 냈었는데 이번에는 일단 간이 과세자로 신청을 했어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의 차이점?

 

  일반과세자

  • 간이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과세사업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신고를 한다.

 

 간이과세자

  •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8,000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입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은 4,8000만 원 미만)
  • 부가가치세를 1년에 1번, 1월에 신고
  • 직전 기간의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었다면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이지만 신고는 필수.
  • 연도 중간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12개월로 환산된 연간 매출액이 적용되니 홈택스를 필수로 확인해 신고할 게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연 매출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 사이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4,8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 1년 동안의 매출이 8,000만 원 이상이 된다면 그다음 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의 사진과 같은 팝업창이 뜨는데 제출할 파일 없이 바로 다음 버튼으로 넘겨요.
 

 
 
다음 버튼을 누르면 다시 한번 위의 사진과 같은 팝업창이 뜨는데 또 다음 버튼을 눌러 그냥 진행합니다.
 

 

 
다음 뜨는 팝업창에서 제출서류 확인하기 클릭을 하면 앞서 기입한 나의 사업자 신청 내역이 서류로 뜨는데 확인 버튼을 누르면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있어요.
 
이제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만 누르면 온라인 통신판매를 위한 사업자 등록 신청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접수완료 상태에서 최종 처리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하루 만에 처리가 되었더라고요.
 

 
 
너무나도 빠른 일처리!
이렇게 하루 만에 개인 사업자가 되었네요.
 
스토어팜 개설하기 쿠팡크로그 입점하기에 도전해 보려고 만든 사업자라 앞으로 온라인 통신판매 후기로 자주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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